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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개 조문

제13조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제14조제14조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제14조의2제14조의2 시가인정액 적용 예외 부동산등제14조의3제14조의3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4조의4제14조의4 부담부증여시 취득가격제18조제18조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제18조의2제18조의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제18조의3제18조의3 차량 등의 취득가격제18조의4제18조의4 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제18조의5제18조의5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제18조의6제18조의6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제19조제19조 부동산등의 일괄취득제20조제20조 취득의 시기 등제21조제21조 농지의 범위제22조제22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제23조제23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제25조제25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제26조제26조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제27조제27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제28조 골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제28조의2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제28조의3제28조의3 세대의 기준제28조의4제28조의4 주택 수의 산정방법제28조의5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제28조의6제28조의6 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제29조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제29조의2제29조의2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제30조제30조 세율의 특례 대상제31조제31조 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

조문 99 / 223
제75조
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2023.3.14, 2025.10.1>
1.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2.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ㆍ수도권 외의 도와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3.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인구"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말한다.
5.
"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ㆍ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878383" alt="img125878383" > </img>
6.
"역재정자주도"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5" alt="img111072705" > </img>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 제76조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2.8, 2019.12.31, 2021.12.31, 2025.12.31>
1.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33" alt="img54602833" > </img>
2.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69" alt="img54602869"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5" alt="img28016885"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3" alt="img54602873"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7" alt="img54602877"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07" alt="img111074007" > </img>
3.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425" alt="img160239425" > </img>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5.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067" alt="img111074067" > </img>
6.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2조 2,521억 1,681만 1천원
6의2.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39613" alt="img160239613" > </img>
7.
제71조제3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분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재정법 제29조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행정시는 각각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ㆍ군ㆍ구로 본다.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기준: 제6호의2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ㆍ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
8.
제71조제3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도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15" alt="img111073315"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1" alt="img111072701" > </img>
나.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A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2703" alt="img111072703" > </img>
2)
2023년 1월 1일부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3343" alt="img111073343" > </img>
삭제 <2021.12.3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변경구역(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정한다. <개정 2022.2.28>
1.
제2항제1호 및 제5호와 같은 항 제8호가목의 경우: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3303667" alt="img113303667"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변경구역이 발생한 해당 연도까지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가.
변경구역의 주택 유상거래 실적과 사회복지 수요
나.
지방교부세법 제12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세액
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0조에 따라 조정된 교부금액
마.
지방재정법 제29조 또는 제29조의2에 따른 시ㆍ군이나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액
삭제 <2021.12.31>
제1항제3호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1.12.31>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2021.12.31>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2항제8호나목의 계산식 중 해당 시ㆍ군ㆍ구의 안분비율과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7.7.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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